fnctId=bbs,fnctNo=1522
[9.22.(월) - 9.26.(금)] 202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철회 안내
- 작성일2025.09.16
- 수정일2025.09.16
- 작성자 박*우
- 조회수19
가. 시행목적
- 재학생의 수학능력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성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좌에 대한
수강신청 철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성적포기원 제도 대체방안으로 활용
나. 철회기간: 2025. 9. 22.(월) ~ 9. 26.(금) ※ 기간연장 없음
다. 철회방법: 학생정보시스템(MSI) → 교과/수강 → 수강철회 → 철회강좌 선택삭제
라. 시행대상: 202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한 학생
마. 유의사항
1) 수강신청 철회 후 다른 강좌로 대체 학점 취득 불가
2) 수강신청 철회 가능학점은 학기당 최대 7학점임
3) 철회기간 외 수강강좌 철회 및 복원 불가
4) 수강신청 철회 후 잔여학점은 납부한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5) 수강신청 철회로 삭제된 학점은 다음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으로 이월되지 않음
- 첨부파일
- 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